전세 계약 필수 용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정리



1. 전세계약과 보증금: 억 단위의 투명성

요즘은 월세로 넘어가므로 전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세나 월세는 여전히 많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은 보증금이 억 단위로 움직이며, 이런 큰 금액을 다루는 경우에는 잘못이해한 하나의 작은 단어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와 같은 전세계약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보증금이나 계약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항력이란?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제3자(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자신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할 때 흔히 드는 생각은 “내가 전세로 살던 집이 팔리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항력입니다.


3.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

대항력과 함께 전세계약의 다른 2가지 중요한 용어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순서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특정인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우선권을 줍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