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및 업종 추가 가이드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 안내
전문건설업의 신규 등록 또는 업종 추가를 원하시는 민원인 여러분, 여러분이 진행해야 할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신규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단, 가스난방시공업의 경우 수수료가 10,000원으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입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처리 절차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민원 사무입니다. 해당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시면 신규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전문건설업 인허가(신규등록, 변경신고, 폐업 등)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hwp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건설업 관리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