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기재 사항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건설업 기재 사항 변경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업 기재 사항 변경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업무는 건설업체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 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 즉 3시간 이내로 진행됩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건설업 기재 사항 변경 신고에 대해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전문건설업 기재 사항 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시: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 소재지 변경 시: 소재사항변경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각 1부,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특히 관외로 변경(전출)하는 경우, 전입지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교부 및 알림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가 처리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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