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 양도양수 신고 방법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는 전력 기술 관리법에 따라 전력 설계업체의 업종 양도 및 양수 절차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고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민원인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해당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설계업(감리업) – 45,000원
- 전문(1종) 설계업(감리업) – 25,000원
- 전문(2종) 설계업 – 15,000원
신고 시 필요한 수수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의 법적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입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 양수인에 관한 서류(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양도·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 공제규정에 의한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한 경우) 1부
-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서 1부 (해당 용역이 있는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 관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설계업 및 감리업 양도양수 신청서 기재 사항의 적정 여부 확인
- 기술자 2중 취업 여부 조회
- 구비서류 검토
신고시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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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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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의2서식] (설계업, 감리업)양도ㆍ양수신고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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