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절차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란?
민원 처리 기간
수수료 안내
- 종합설계업(감리업) – 45,000원
- 전문(1종) 설계업(감리업) – 25,000원
- 전문(2종) 설계업 – 15,000원
법적 근거
사전 준비서류
-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각 1부
-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1부
- 설계, 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 전기 설계업, 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류 적정 여부 확인
- 기술자 2중 취업 조회
-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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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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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의3서식] (설계업, 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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