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절차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란?

전력시설물 설계업과 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신고 후 약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법인합병 신고 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설계업(감리업) – 45,000원
  • 전문(1종) 설계업(감리업) – 25,000원
  • 전문(2종) 설계업 – 15,000원
신고를 진행할 때 해당하는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법인합병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각 1부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1부
  6. 설계, 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 설계업, 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류 적정 여부 확인
  2. 기술자 2중 취업 조회
  3. 구비서류 검토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6호의3서식] (설계업, 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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