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의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절차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신고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업무 중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업무는 전력 시설물 관련 사업자의 변동 사항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방문하신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사업 형태를 명확히 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즉시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에 대한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처리 기간이 즉시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처리되며, 추가적인 대기 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이 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별도의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업무가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이 업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증 원본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전기 설계업, 감리업 휴업, 재개업, 폐업신청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제출서류의 검토 진행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빠짐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7호서식] [(설계업, 감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hwp [13,8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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