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자 확인 및 변경 신청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은 전력시설물에서 설계 감리자의 확인이나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설계와 시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최초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민원처리 기간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ㆍ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의 근거를 제공하며, 모든 민원인은 이를 통해 절차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설계감리자 확인, 확인사항 변경 신청서
- ②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 –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③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이 변경된 경우:
- – 설계감리자 확인증 원본
-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 처리 절차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서면 심사
- 결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및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민원인은 위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