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변경 신청 방법 가이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은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 감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당 신청을 통해 설계 감리자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받고, 이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전력 설계를 보장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4항. 이 법들은 신청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고자 할 때:
    •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감리자확인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설계감리자 확인사항 적정여부 검토
  • 구비서류 검토

*)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8호서식] 설계감리자(확인, 확인사항 변경)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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