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2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신청 안내
전기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2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해당 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문의 및 신청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 허가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계 기관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기사업 허가 수수료 안내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허가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허가신청의 법적 근거
전기사업 허가신청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의 주주명부 (신설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간주)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관련 발전사업에 한함)
-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전기사업 허가신청 업무 처리 절차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현지 확인
- 검토 및 협의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및 관련기관 통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및 요청사항을 사전에 체크하여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