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2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변경신청의 개요
200kw 이하의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 분들께서는 발전사업 허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허가가 변경되어야 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두 달간 진행 사항을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심사 및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 수수료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의 법적 근거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민원인은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서
-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 ③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 정관만 제출)
- ➃ 신청자(발전 설비용량이 3,000㎾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의 주주명
- 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포함)
- ➅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 받으려는 인·허가에 관한 관련 서류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 처리 절차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현지 확인
- 검토 및 협의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및 관련기관 통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민원인의 신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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