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수인 신청 절차 및 조건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개요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은 전력 사업을 매수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이는 전력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절차로,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3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청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수수료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법적 근거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10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서식파일 참조입니다. 민원인은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개시 전에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용량에 따라 신청할 기관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시설용량 1,000㎾ 이하: 해당 시군에 신청
- 시설용량 1,000㎾ 초과 ~ 3,000㎾ 이하: 충청남도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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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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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양수인가신청(예시).hwp [64,0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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