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수인 신청 가이드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안내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은 전기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였다면, 이 과정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전기 사업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 양수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수수료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이 없으니, 민원인은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은 전기사업법(제10조), 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조의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는 서식파일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잘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한, 시설 용량이 1,000㎾ 이하일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하고, 1,000㎾ 초과 ~ 3,000㎾ 이하일 경우 충청남도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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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전기사업양수인가신청(예시).hwp [64,0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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