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절차 및 요건 안내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이해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전기사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허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업 구역의 변경, 공급 전압, 발전용 전기 설비의 설치 장소 및 용량과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신청 과정을 통해 전기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은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수수료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변경허가 신청의 절차와 필수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허가(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 비교 전, 후 비교표 및 허가증 원본 각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신청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허가 사항(중요사항):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 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원동력의 종류

※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변경 시(대표자, 본사 소재지, 발전기 설치장소 단순 필지 변경, 10% 미만 설비용량 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시설용량 1,000㎾ 이하일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하고, 1,000㎾ 초과 ~ 3,000㎾ 이하일 경우 충청남도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과정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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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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