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가이드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안내
전기사업 변경허가는 전기사업자가 기존의 전기사업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는 에너지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신청 후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이 기간 동안 관계기관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안내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청을 위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은 전기사업법 제7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요청된 사항들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허가(변경)신청서 1부
- 변경내용 비교 전, 후 비교표, 허가증 원본 각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허가 사항의 주요 내용: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 공급전압
-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원동력의 종류
-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변경 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본사 소재지 변경, 발전기 설치장소 단순 필지 변경, 10% 미만 설비용량 변경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시설용량이 1,000㎾ 이하인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하며, 1,000㎾ 초과 ~ 3,000㎾ 이하일 경우 충청남도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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