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허가 신청 가이드: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안내
전기사업허가는 전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질의응답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고 나면, 이를 처리하는 데 약 60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 수수료
전기사업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
전기사업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전기사업허가 신청 사전 준비서류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 4)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5) 의제받으려는 경우, 인·허가 등에 관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전기사업법 제7조의3)
※ 붙임 파일 참고
전기사업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앞서 아래의 사항들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 나.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 여부
- 다.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 라.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 마.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단, 시설용량 1,000㎾ 이하의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하고, 1,000㎾ 초과 ~ 3,000㎾ 이하의 경우 충남도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