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허가 신청 가이드: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
전기사업허가 신청 안내
전기사업허가 신청은 전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전기를 합법적으로 사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가 통보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 수수료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 과정에서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 법적 근거
전기사업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전기사업허가 신청 사전 준비서류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의제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전기사업법 제7조의3)
※ 붙임 파일 참고
전기사업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사업허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 여부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단, 시설용량 1,000㎾ 이하의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1,000㎾ 초과 ~ 3,000㎾ 이하의 경우 충남도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