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안내
전기공사업 등록을 원하신다면, 처음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신청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은 전기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청 절차와 결과를 숙지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민원처리 기간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 시 이 점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수수료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시 요구되는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신청을 원하는 모든 민원인은 이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법적 근거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전기공사업 제4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전기공사업 시행규칙 제3조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사전 준비서류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사무실의 사용 관련 서류(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을 위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기준 준수
-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포함되어야 함)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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