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포함한 특정 그룹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 공간입니다. 이 구역에 적절한 증명 없이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관련된 민원 처리 기간은 공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수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과태료 금액 외의 추가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1호 제2호입니다. 이 법률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리한 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및 과태료 종류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통행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할 경우
- 표지부당 20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업무 처리 절차
과태료와 관련된 모든 업무 처리 절차는 해당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