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폐지 및 휴지, 재개 신고 절차 안내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안내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신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약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는 신고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이 업무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액에 대한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해당 업무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적인 기반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폭넓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운영의 중단, 재개, 폐지 사유서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포함)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운영 재개 시 제외)
-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시설운영 재개 시 제외)
- 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와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 1부 (시설 운영 재개 시 제외)
-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설운영 재개 시 제외)
-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 (시설운영 재개 시만 해당)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시설운영 재개 시만 해당)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설 폐지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이번 신고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 부서 검토
- 현장 조사
- 검토
- 신고증 작성
- 교부
위의 절차를 따라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신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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