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 및 이용정원 변경 신고 안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변경신고 안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해야 할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로, 변경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께 이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민원 처리 기간

변경신고를 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것은 민원처리 기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 및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보통 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부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변경신고를 진행하실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변경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변경신고 절차가 정당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①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 ②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③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④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 (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 ⑤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 내역서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⑥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리 절차

변경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장조사
  4. 검토
  5. 신고증 작성
  6. 교부

위의 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2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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