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 안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자격 안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련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설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민원처리 기간

신고를 진행한 후,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처리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수료 안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실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신고를 위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민원인에게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고 후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장조사
  4. 검토
  5. 신고증 작성
  6. 교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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