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절차 및 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하는 방법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을 포함한 욕구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민원 처리 기간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신고 민원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없음. 즉, 신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법적 근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입니다.

사전 준비 서류 목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법인의 정관 1부 (법인만 제출)
    •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함)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
    • 입소보증금, 이용료 및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사항을 포함) 1부
    • 소유권 증명서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용권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1부
    • 종사자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기타 비용 사항: 없음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처리 절차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장조사
  4. 검토
  5. 신고필증 작성
  6. 교부

해당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를 할 수 있으니,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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