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사업 변경 등록 절차 및 필수 서류 안내


잡지사업 변경 등록의 중요성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민원인이 잡지의 발행인이나 편집인 등의 변동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잡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 민원처리 기간

잡지사업 변경 등록의 민원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입니다. 그러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 수수료

법적 근거

잡지사업 변경 등록 업무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잡지사업 변경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서류
    •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발행인 변경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변경할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약 및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편집인 변경
    • 변경할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인쇄인 변경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 발행소 변경
    •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잡지사업 변경 등록 업무 처리 절차

잡지사업 변경 등록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등록 신청
  2. 발행인, 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등
  3. 서류 검토 사실 확인 및 내부결재
  4. 변경등록
  5. 신고증 발급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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