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및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 절차 안내
정기간행물 신고 변경 방법 안내
정기간행물을 신고한 후에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절차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 처리 기간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는 보통 5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발행인이나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20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계획하시고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 수수료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어떤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
정기간행물의 변경 신고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필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발행인 변경 시:
-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사업자지위 승계 시) 및 승계 증명서류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설립 증명 서류
-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 편집인 변경 시: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인쇄인 변경 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 발행소 변경 시: 발행소 변경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 처리 절차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동일제호 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 내부결재
- 변경등록
- 신고증 발급
위 안내를 바탕으로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