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방법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안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법적 절차에 대해 안내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연환경 보존과 산림문화·휴양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9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한 계획을 검토하고,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수료 정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신청을 위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해 진행됩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가 포함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서
- 시설계획서 1부
- 산림경영계획서 1부
- 시설물 종합배치도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1부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와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이 심사되며, 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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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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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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