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및 초본 발급 방법 가이드


자동차 등록사항 확인하기: 자동차 등록원부와 초본 발급 안내

자동차의 소유자, 압류, 저당 등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민원인을 위해, 본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및 초본 발급(열람)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 초본 발급 처리 기간

자동차 등록원부와 초본 발급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접수 후 주관부서 검토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발급 수수료 안내

자동차 등록원부 및 초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300원
  • 열람: 100원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 등 초본 발급(열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현재 사전 준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필요시 민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초본 발급 처리 절차

자동차 등록원부 및 초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발급

위의 절차를 통해 차량 소유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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