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안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안내

자동차관리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분들을 위한 안내글입니다.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를 위한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시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12,000원이 발생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이 금액을 준비하시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있습니다. 이 법적 조항에 따라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5. 양수인 또는 합병 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기재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사업장 현지 확인
  4. 양도·양수 수리결정 및 통보
  5. 등록증 교부

위의 절차를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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