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 및 양수에 대한 안내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양수란?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양수는 기존 사업자가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며,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양수 민원처리 기간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양수의 민원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검토와 절차가 이루어지며, 민원인은 이 기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양수 수수료

양도․양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12,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행정적 절차와 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양수의 법적 근거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양수 업무는 자동차 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인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민원 처리의 원활함을 도와줍니다.

사전 준비서류

양도․양수 업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증
  • ②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④ 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 양수인 또는 합병 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양수 업무 처리 절차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양수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사업장 현지 확인

위 절차를 통해 사업 양도․양수의 최종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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