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 신청 절차 및 가이드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이란?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은 민원인이 자신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확인을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설 또는 변경된 통신설비가 기술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이 처리되므로, 신청자는 적시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4조 제3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7조 제7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제1항, 제3항)
사전 준비서류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1부
-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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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