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방법 안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의 목적, 위치, 방식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신고를 한 이후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7조의6 제1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신고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서 1부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1부

이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 목적, 전기통신 방식, 설비의 설치 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 운영(예정)일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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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9호서식] 자가전기통신공사업 설치신고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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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hwp [45,5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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