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변경 신고 절차 가이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나 변경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설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관할 기관에서 감독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에 대한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수수료

이번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위해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서 1부

② 설계도서(변경 전ㆍ후의 대비표 포함) 1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설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51조의6 제1항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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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0호서식] 자가전기통신공사업 설치변경신고서.hwp [15,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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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hwp [41,4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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