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변경신고 가이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변경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이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준비사항을 안내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변경신고 업무 민원처리 기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민원인이 신고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처리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수수료

이 업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변경신고를 위한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기준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서 1부
  • ② 설계도서(변경전.후의 대비표 포함)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및 설계도서 준비
  • 행정기관에 제출
  • 처리 결과 통보 대기 (최대 15일)

신고 제출 시 주의할 점은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서류는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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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0호서식] 자가전기통신공사업 설치변경신고서.hwp [15,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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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hwp [41,4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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