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절차와 가이드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의무관리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입니다. 회장은 대표회의를 이끌어 가며,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민원처리 기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법적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및 비용 안내
민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붙임1]
- 2.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공고문 및 구성 공고문
- 3.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문 및 당선 공고문, 투·개표율 요약서
- 4.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결정 회의록 및 공고문
- 5.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및 선거구 현황 (관리규약 제17, 18, 19조)
- 6. 위탁관리회사 현황 (업체명, 주소, 연락처)
- 7. 결격사유 확인 서류 (범죄경력조회 결과 회신서, 신원조회 결과 회신서)
- 8.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체크리스트
- 9. 회장, 감사 선출공고문 및 당선공고문, 투·개표율 요약서
또한, 이 과정에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검토
- 승인서 작성 및 교부
이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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