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미성년자 한국 귀화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

미성년 자녀의 귀환, 준비해야 할 것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입양된 미성년 자녀가 어떻게 한국에서 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입양된 자녀가 성년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귀화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귀화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양된 자녀는 한국에 입국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야 해요. 이 양허가만 받았다고 해도 바로 귀화 신청을 할 수는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양한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답니다. 특히, 서울, 과천, 광명, 안양, 성남, 하남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출입국 사무소의 별관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들

귀화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많아요.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살펴봅시다.
귀화 허가 신청서: 이 신청서의 양식은 관련 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여권용 사이즈(가로 3.5cm, 세로 4.5cm)로 준비하고, 배경은 흰색이어야 해요.

입양 경위서: 입양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민 서류: 외국인의 여권 원본과 복사본, 그리고 비자를 포함한 사증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요즘에는 비자가 여권에 붙지 않고 별도로 주는데, 꼭 확인하세요!
한국 내 서류: 한국인 양부 또는 양모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해요. 만약 두 분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 복사본도 가져가야 합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도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외국에서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때,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는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외교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약서: 한국 법률과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수입인지: 귀화 신청에 대한 수수료로 30,000원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이나 특별 재난 지역 주민일 경우 면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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