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게임 제공업체 신규 신청 안내


일반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안내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이 글을 통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업무 처리 기간: 3일

일반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관부서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조사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일반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수수료: 20,000원
  • 등록면허세: 40,500원

총 60,5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내

일반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이 법률은 게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일반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 게임물등급분류필증
  •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계, 법인도장 (신청서 날인)
  • – 위임의 경우: 위임장 + 신분증 (위임자, 대리인) + 도장 (위임자)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일반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결재
  5. 등록증 교부

이 과정을 통해 신청하신 내용이 승인되면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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