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 변경 등록 신청 가이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 이해하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사업의 변경사항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 처리 기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보통 5일입니다. 하지만, 기사배열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과 관련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변경등록신청의 법적 근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 서식)



사전 준비서류 안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1부 (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업자 및 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준비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6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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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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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hwp [42,4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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