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 등록 신청 방법 안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안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절차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등록 단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즉, 신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업무가 처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 내용이 검토되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advisable합니다.
수수료 안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이 절차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되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 및 기사 배열 책임자의 기본증명서 1부
-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및 기사 배열 책임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발행인 및 편집인 날인)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신청에 차별화된 절차나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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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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