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온라인으로 9월30부터 가능해 집니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로, 긴 세월 동안 본인의 도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만 이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인감증명서와 그 온라인 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특정 도장이 본인의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공적 서류입니다.
주로 부동산 매도나 자동차 매도,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대출 신청 등 다양한 법적·금융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약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이 중 89.4%가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되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특수용 인감증명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서류는
이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이제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접속: PC를 이용해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전자서명 및 본인 인증: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합니다.
3.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4. 즉시 발급: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즉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회원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된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온라인 발급과 기존 발급 방식의 차이점
온라인 발급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기존의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식과 달리 온라인 발급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주민센터에서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위·변조 방지 장치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여러 검증 장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해당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앱이나 스캐너를 이용해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증명서의 진본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추가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은 앞으로 더 많은 행정 서비스가 디지털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서류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인감증명서의 발급 건수를 줄이고, 국민들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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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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