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고 절차 및 방법 가이드
이혼을 원하는 부부 당사자 2명: 업무 내용 안내
이혼을 원하시는 두 분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혼 신고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분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신고 민원처리 기간
일반적인 경우, 이혼 신고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 반드시 이 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신고 시 수수료 안내
이혼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원고가 신고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혼일로부터 3개월 후에 증서등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신고의 법적 근거
이혼 신고 업무의 법적 근거는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이혼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화해 성립의 경우에는 조서등본)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인 경우: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1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 친권자 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 신분 확인:
- 재판상 이혼신고, 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협의이혼신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이혼신고 업무 처리 절차
이혼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접수
- 신청 내용 확인 및 처리
위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