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두 번의 거부로 고민한 당신에게!
서론: 한 번 거절당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신청이 두 번째로 거절됐을 때
본 글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매우 자주 들리는 “한 번 거절당하면 끝인가요?”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행정청에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을 한 뒤,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재신청해도 “이미 불가 결정이 났습니다”라며 문전박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재신청에 대한 거부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재신청 거부는 새로운 처분이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재신청 거부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판독을 했습니다. 이는 한 번 거부된 뒤 다시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다시 ‘불허’함을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거절된 신청에 대한 재확인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안과 같이 처리하는데, 이는 피신청인에게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열어놓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이 사건의 배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에 대한 두 번의 거절이 빚어낸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재신청 불허의 법적 성질과, 그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여지를 본문으로 논의해 보았습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 두 번의 신청, 두 번 다 거절됐다면?](https://blog.naver.com/cjminwon/22404291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