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안내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안내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승인 절차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최소 이 기간을 소요하여 행정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수수료
이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신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민법」,「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 1부.
-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 그리고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담보제공자의 추가 제출서류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1부.
- 법인 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에서는 처분의 불가피성, 타당성 및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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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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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49,1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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