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 신고, 변경 및 폐업 절차 안내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변경, 폐업 개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 해당 업무를 시작, 변경 또는 종료할 때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신고, 변경, 폐업 절차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고, 변경, 폐업의 처리 기간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업무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3일
  • 변경: 3일
  • 폐업·휴업: 3일

신고, 변경, 폐업 수수료 안내

의료기기판매(임대)업과 관련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10,000원
  • 변경: 5,000원
  • 폐업·휴업: 없음



법적 근거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변경, 폐업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사전 준비서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신고서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휴업: 신고필증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업무 처리 절차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신고, 변경, 폐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 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행정기관을 방문하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hwp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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