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 신고, 변경 및 폐업 절차 안내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변경, 폐업 개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 해당 업무를 시작, 변경 또는 종료할 때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신고, 변경, 폐업 절차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고, 변경, 폐업의 처리 기간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업무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3일
- 변경: 3일
- 폐업·휴업: 3일
신고, 변경, 폐업 수수료 안내
의료기기판매(임대)업과 관련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10,000원
- 변경: 5,000원
- 폐업·휴업: 없음
법적 근거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변경, 폐업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사전 준비서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신고서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휴업: 신고필증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업무 처리 절차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신고, 변경, 폐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 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행정기관을 방문하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