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절차 및 변경, 폐업 가이드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절차 안내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는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신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며,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는 총 1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변경 및 폐업 절차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변경 신고의 경우도 10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하며, 폐업 신고는 7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안내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및 변경 시에는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신고: 50,000원
- 대표자 변경: 36,000원
- 명칭 변경: 25,000원
- 소재지 변경: 30,000원
- 폐업 신고: 없음
법적 근거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및 변경, 폐업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시: 신고서, 의사 진단서
- 변경 시: 신고필증, 변경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폐업 시: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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