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절차 및 변경, 폐업 가이드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절차 안내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는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신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며,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는 총 1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의료기기수리업 변경 및 폐업 절차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변경 신고의 경우도 10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하며, 폐업 신고는 7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안내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및 변경 시에는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신고: 50,000원
  • 대표자 변경: 36,000원
  • 명칭 변경: 25,000원
  • 소재지 변경: 30,000원
  • 폐업 신고: 없음

법적 근거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및 변경, 폐업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시: 신고서, 의사 진단서
  • 변경 시: 신고필증, 변경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폐업 시: 신고필증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hwp

[별지 제35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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