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가이드: 절차 및 필수 서류 안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이해하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은 의료기관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감시하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는 이 허가 신청이 중요한 이유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규정에 맞는지 확인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수수료 안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설허가: 100,000원
- 변경허가: 40,000원 (장소 이전에 한함)
이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하며, 적시에 처리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법적 근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의료기관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붙임1) 1부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 건물 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각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종합병원만 해당)
- 의료법 제3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시에는 시설 기준 및 규격, 의료 인력 및 의료 장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신청 전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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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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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75,2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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