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신고 절차 안내
병의원 신규 및 변경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의료기관의 개설자 여러분. 병의원을 신규 혹은 변경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으로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병의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및 변경 신청: 10일
- 휴업 및 폐업 신청: 3일
의료기관 등록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설신고: 40,000원
- 개설허가: 100,000원
- 개설 변경신고(장소 이전): 20,000원
- 개설 허가변경(장소 이전): 40,000원
법적 근거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 법령에 따릅니다:
- 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서,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의료인 근무인력 면허(자격)증 사본,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적합증명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설사항 변경 신고: 신고서,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고서,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의료인 근무인력 면허(자격)증 사본,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적합증명 서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종합병원)
-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 신고서, 개설허가증명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업 및 폐업: 신고서, 개설신고증명서(개설허가증) 원본 및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 2 조치에 관한 서류, 휴폐업 결의서 (법인)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는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신속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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