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및 신고 사항 변경 신청 가이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 안내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업무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신청 민원처리 기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허가: 15일
- 신고: 3일
즉, 변경허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5항)
사전 준비서류
신청에 앞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1부
- 허가증 1부
- 변경내역서(변경사항에 따른 별도의 구비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여부
- 인력기준 등
신청 시 위의 요소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hwp [15,360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