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품 관리로 영업정지 처분 감소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위법성
식품 업주들 중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 잠깐의 실수로 영업정지까지?” 라는 의문을 가진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전시 또는 사용하는 것은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심지어 식품이 단순히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15일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기한 넘어간 제품에 대한 관리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실수로 남겨진 상품과 행정심판
다수의 업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실수로 진열대에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SGD “손님이 이미 개봉한 제품이라 미처 확인을 못 했어요…” 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로 인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생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처벌은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들은 이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카페 우리사이, 주의가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정말 계속 진열된 제품이었는데…”라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신속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대에서 철거하고, 소비자에게는 행정 건전을 통해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해결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과 의지가 인정되면 처벌의 감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감경”, “https://blog.naver.com/cjminwon/224065836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