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 등록 가이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안내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등록은 위험물탱크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며, 등록을 통해 위험물탱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민원인은 이 기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수수료는 8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등록 신청 시 지불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업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2.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 3.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 4.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업무는 자료 제출 후, 행정기관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가 완료된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후에는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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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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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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