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방법 및 절차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안내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이란?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은 원자재 및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등록은 안전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험자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 입니다. 즉,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을 신청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80,000원입니다. 이는 등록을 위한 행정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민원인은 이 금액을 신청 시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2.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3.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4.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등록 신청 후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필요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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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6호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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