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절차 안내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란?

위생용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변경될 때 영업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영업자 지위승계’라고 하며, 사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위승계 신고 처리 기간 안내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3일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여러분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간으로, 조속한 절차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이 신고를 위해서는9,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절차 처리에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현장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 근거는「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입니다. 이는 해당 법률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전 준비서류 및 요구 사항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시 제외)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업무 절차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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